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4.28 2014가단1159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C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4. 9.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차4831호 지급명령에 기해 배당요구한 채권자인 피고에게 6,858,795원이 배당되는 것 등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위 강제경매사건의 신청채권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9. 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채무자 D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D에게 인쇄용 제지를 공급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한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