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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50482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2014. 6. 13. C 소유 광주 동구 D 대 149㎡ 및 지상 목조시멘와즙 평가건 주택(이하 위 토지 및 주택을 ‘이 사건 부동산’,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청구금액 139,289,360원으로 가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6. 11. 9.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B 강제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8. 1. 30.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1,000만원, 근저당권자인 광주광역시축산업협동조합에게 후순위로 4,200만원,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마지막 순위로 62,394,34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고 2018. 2.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다.

(2)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그 시세를 넘는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가 C 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위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만원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가장임차인 여부에 관하여 경매사건 현황조사에서 C이 ‘피고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갑 제4호증). 그러나 을 제1 내지 9호증 기재 및 영상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중 방 1개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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