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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9 2015나203147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7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일방적으로 정한 관리비 등을 원고들이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사용하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단전ㆍ단수조치를 하고 임의로 주차장과 화장실을 폐쇄하며 간판을 철거하는 등 영업방해행위를 하였고, 4, 5층의 공용부분, 옥상 등 공용부분을 점거하여 원고들의 사용을 방해하였고, 부당하게 관리비 등을 징수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현관에 불법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며, 원고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사기를 저지르는 등, 공모하여 이 사건 상가를 차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총회 결의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 사건 관리단을 결성하고 총회 결의를 앞세워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원고 A(101호)은 5,000,000원(= 단전 등으로 인한 휴업손해 2,100,000원 단전으로 냉장고 보관 식재료 폐기 2,900,000원), 원고 B(102호)은 임대료 손실 13,200,000원, 원고 C(103호 ~ 105호)은 임대료 손실 등 28,790,920원(= 103호, 104호 임대료 10,390,920원 105호 임대료 18,400,000원), 원고 D(106호)은 임대료 손실 12,900,000원, 원고 E, F(108호)은 임대료 손실 17,200,000원, 원고 G(110호)는 임대료 손실 20,400,000원, 원고 Q은 간판철거 등 방해로 영업손해 17,910,000원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각 원고당 위자료 10,000,000원씩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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