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B 외 1필지 지상 8층, 지하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C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C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적법한 관리권한이 없으면서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2014. 2.부터 2014. 8.까지 합계 4,974,220원의 관리비를 납부받고 통신사들로부터 기지국 임대료 합계 88,509,130원을 납부받았으며 우송료 등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위 관리비 및 임대료, 우송료 합계 93,529,2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가. D을 이 사건 C 집합건물의 대표자로 선출한 2012. 10. 20.자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D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적법한 대표권 없는 D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비법인사단으로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적법하게 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C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중 총회 결의 및 대표자 선출결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호실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1세대의 호실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자등의 총의 ①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1.당해 층의 층별 대표자 선출 및 불신임
2. 제17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입주자관리단회의 회장의 선출 3.(생략) 제17조(입주자관리단회의 구성] ③ 회장은 층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입주자등의 10분의1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