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770,956원 및 그 중 181,562,801원에 대하여는 2013. 1. 12.부터, 41,208,155원에...
이유
...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제2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8월부터 2012. 12월까지 D건물 103호의 차임은 352만 원인 사실, 2012. 11월부터 2013. 5. 24.까지 원고가 미납한 103호 관리비 합계는 1,986,684원 = 2012. 11월부터 2013. 3월까지의 미납 관리비 합계 1,619,125원 2013. 4월 미납 관리비 207,170원 원고가 103호에서 영업을 종료한 이후인 2013. 1월부터의 월 평균 관리비를 계산함 2013. 5. 1.부터
5. 24.까지의 관리비 160,389원 207,170원 * 24/31 )인 사실, 나머지 부동산의 2012. 11월, 12월분 관리비 합계는 3,270,53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건물 103호의 차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2년 12월 이후에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부당이득액은 22,062,378원[= 2013. 1.부터 2013. 5. 24.까지의 103호 차임 16,805,161원(= 3,520,000원 * 4 3,520,000 * 24/31일, 소수점 이하 버림) 103호 관리비 1,986,684원 나머지 부동산의 2011. 11월, 12월 관리비 3,270,533원]이다. 2) 원상회복 비용 및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의 원상회복 비용이 300만 원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 참조). 앞서 본 원고가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그에 상응하는 공사의 내용, 비용 등에 비추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 기간은 5일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