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556,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6.부터 2016. 4.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경 피고와 성남시 중원구 C 103호, 104호, 105호, 106호, 107호, 114호, 115호, 116호, 117호, 비112호, 비113호, 비11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3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기간 2007. 11.경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1. 11.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150,000,000원(종전 임대차 보증금으로 갈음), 월 차임 33,000,000원, 기간 2009. 11. 26.부터 2011. 11.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에 따르면, 원고는 월 차임 33,000,000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한 차임에 대하여 연 36%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계약갱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2. 2. 5.경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라.
한편, E관리단(대표자 피고, 이하 ‘관리단’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에게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2가단22708호)은 2013. 8. 27. 관리단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2013나40060호)은 2014. 6. 1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2.경 관리단에게 위 관리비 등 소송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