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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2 2019누24329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17, 18, 21 내지 25,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현장조사를 함에 있어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현장조사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원고의 직원들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술을 강요받았다. 2) 현장조사는 향후 형사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수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고지하거나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술을 강요하였다.

3) 이 사건 현장조사에는 위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판단 1) 사전통지 흠결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목적, 조사범위와 내용, 제출자료 등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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