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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6누7425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절차적 하자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정해진 대로 자료제출요구서나 현장출입조사서 등에 의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를 제시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판단 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위반 여부 ⑴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제17조 제1항 본문), 다만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 ⑵ 을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는 기획조사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위반 여부 및 부당청구의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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