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2행의 “현지조사”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현지조사는 사전통지 절차가 결여되어 위법하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지조사의 위법성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판단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 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제1호)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