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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8.21 2019누10883
장기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였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내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현장조사 시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현장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현장출입조사서 등 관련 문서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 현장조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9 내지 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본문), 다만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단서).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요양원을 현장조사하기 7일 전까지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장기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와 관계인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의 특성상 이를 미리 통지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서는 관계 자료를 사후에 작성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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