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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7누82255
과징금 부과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어떠한 사전통지 없이 2013. 7. 15. 이 사건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직원들을 대면 조사하였으므로 그 현장 조사는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

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항 본문). 다만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 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는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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