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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6노6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 구두로 양형 부당 주장도 하였는데,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는 바(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1 항),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위 법리 오해 주장만 있을 뿐 양형 부당 취지의 주장은 없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와 관련된 기재 내용은 없다), 위 양형 부당 주장은 판단하지 않는다.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①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은 경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해 유발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무효이고, ②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에서 정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함정수사 주장에 대한 판단 1)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 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 평 경찰서 관내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가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숙박업소 점검 중 단속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 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여인숙( 이하 ‘ 이 사건 여인숙’ 이라 한다 )에 들어간 점, ② 이 사건 여인숙은 피고인이 운영하기 이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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