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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7 2018나266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제품의 다단계판매, 제조 및 판매 등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다만, 2017. 1. 4. 설립 목적에서 다단계판매업이 삭제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 21.경부터 원고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여 영업활동을 하면서, 2016. 7. 1.부터 2016. 8. 24.까지 원고로부터 수당으로 합계 6,11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원고의 약관에는 “원고는 소비자의 반품에 따라 환불한 금액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6항).”, “다단계판매원 본인 및 하위 다단계판매원의 상품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등이 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되므로 기지급 받은 수당은 부당이익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단계판매원인 피고에게 상품판매에 따른 수당 등으로 2016. 7. 1.부터 2016. 8. 24.까지 합계 6,11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피고의 하위판매원에게 공급된 물품에 대한 대량 반품 사태가 발생하였다.

원고의 약관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받은 수당 6,11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2016. 7. 1.부터 2016. 8. 24.까지 원고로부터 수당으로 합계 6,11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다단계판매원은 원고의 약관 규정에 따라 본인 및 그 하위 다단계판매원의 상품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등이 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기지급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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