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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3069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홍삼건강기능식품 및 홍삼일반식품 등의 다단계판매,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1. 19.경부터 2016. 5.경까지 원고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여 영업활동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매출에 따른 수당(후원수당)으로 합계 36,859,511원을 지급받고, 영업지원금으로 2016. 2. 1. 554,200원, 2016. 2. 5. 500,500원, 2016. 2. 12. 400,500원, 2016. 2. 17. 100,500원, 2016. 3. 30. 1,500,500원, 2016. 3. 31. 10,000,000원, 2016. 4. 15. 825,257원 합계 13,881,457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약관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원 본인 및 하위 다단계판매원의 상품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등이 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되므로 기지급받은 수당은 부당이익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인으로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라.

피고의 하위 회원(판매원)들이 2016. 2.경부터 2016. 5.경까지 상품구매 청약을 철회하고 원고에게 상품을 반품한 반품가액은 약 51,069,950원이고, 위 반품으로 인하여 원고의 약관 및 보상플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수당은 6,074,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수당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약관이 정한 수당환수 규정에 따라 6,074,4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영업지원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영업지원금을 본래의 용도인 영업이나 회원관리 등에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의 회원들을 다른 회사로 이적시키는 등 원고의 조직을 와해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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