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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740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4. 8.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월남동천주교신협은 1997. 12. 15. B에게 7,153,480원을 대출하였고, 2001. 6. 8.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파산관재인으로 C가 선임되었다. 2) 위 대출원금 잔액은 2002. 12. 31. 당시 6,660,423원이었는바, 파산관재인 C는 2003. 4. 1.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위 신협의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03. 5. 2.경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3)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5가소70101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 5. ‘피고(B)는 원고(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6,660,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06. 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9. 11. 10. 상호를 원고 표시와 같이 변경하고 2009. 11. 11. 이를 등기하였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 1) B은 2014. 8.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 가.

항 기재 채무가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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