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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3 2017고단2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23:20 경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205,000원, 종업원 봉사료 105,000원, 룸 사용료 35,000원 등 합계 34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수사보고( 피해 품 확인 등),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판시 누범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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