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 C으로부터 C의 부인인 D 명의의 ‘경기 파주시 E 807동 902호’에 대한 10년 공공주택임차권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F를 통하여 G에게 매도하고 D의 인감도장만 찍혀져 있는 매매계약서 등 백지 문서를 G에게 교부하고, 매도대금 4,580만 원 중 2,180만 원을 C으로부터 차용하여 1년 후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2011. 12.경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C은 2011. 10.경 이미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G로부터 매매계약서 등의 작성을 요구받고, 2011.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에서 G, F를 만나, 행사할 목적으로
가. G가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이 찍혀져 있는 매매계약서 문서의 매도인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I건물 109동 5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J’,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나. D의 인감도장이 찍혀져 있는 이행각서의 각서인(매도인) 성명란에 ‘D’,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I건물 109동 5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다. G가 가지고 온 영수증에 일금 ‘사천 오백 팔십만원정’, ‘D, C 대’, 발행일 '2009년 10월 15일'이라고 기재하고,
라. D의 인감도장이 찍혀져 있는 영수증에 일금 ‘사천 오백 팔십만, 45,800,000’, 내역 ‘파주시 E 807동 902호’, 발행인 ‘D’, 발행일 '2009년 10월 15일'이라고 기재하여 각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계약서, 이행각서, 영수증 및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