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0.18 2011고단19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09. 1. 9.자 범행 1) 피고인은 2009. 1. 9.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115동 108호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의 대출신청서 채무자란에 ‘D’, 대출금액 ‘700만 원’,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115동 108호’, 서명란에 D의 서명을 기재하여 대출신청서 1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대출신청서 1매를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대출금 7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고 D으로부터 명의 사용에 관한 권한을 전혀 위임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9. 1. 9. 150만 원, 같은 해

5. 8. 18만 원, 같은 해

7. 16. 132만 원, 같은 해 10. 22. 41만 원, 2010. 5. 19. 170만 원, 같은 해 10. 26. 831,067원 합계 5,941,06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9. 11. 5.자 범행 1 피고인은 2009. 11. 5.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2동 국민은행에서 그곳에 비치된 대출신청서 채무자란에 ‘D’, 대출금액란에 ‘421만 원’,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건물 302호’, 서명란에 D의 서명을 기재하여 대출신청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