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 구미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위 C에게 위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소인 B이 2011. 5. 18.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고소인을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2014. 8. 6.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소인의 집 앞 길에서 고소인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배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 B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목격자 G,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 H, 아들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및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탄이 났다면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피해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목적으로 30년을 함께 살면서 슬하에 자녀까지 둘을 둔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악랄하나, 피해자와 자녀들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