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5. 07:15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내던져 날개를 부러뜨리고, 접이식 둥근 철재의자를 들어 피해자 관리의 거실 벽체에 구멍을 내고, 이불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건조대를 넘어뜨려 구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4. 19:18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차량 밖으로 담배 갑을 던진 행위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자 경찰관들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가.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통고처분을 받은 후 위 파출소로 들어가 담배 갑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실수로 놓친 것이라고 약 8분간 항의하던 중, 같은 날 19:26경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의 등을 다독이며 “담배 한 대 피우자.”고 말하자 갑자기 위 H의 이마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민원상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범행 직후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가 피고인의 어깨와 팔을 붙잡아 폭력행위를 저지하려고 하자 자신의 팔꿈치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