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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7 2018고단1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4.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17:45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임시 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앞 도로 쪽에서 주차장 쪽으로 후진하여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다른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기어 변속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클러치에서 발을 뗀 과실로 위 화물차가 뒤로 튕겨 올라가게 하여 마침 위 화물차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E(51 세) 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와 후방의 주차된 다른 화물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18. 3. 29. 19:11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병원에서 외상성 혈 복강 등으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과실로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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