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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1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성 4.5 톤 플러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20: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의 암 매표소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의암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가로등이 없어 차량 전조등 외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일렬로 진행하던 자전거 6대를 추월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이 오자 만연히 중앙선 우측 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39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7. 7. 22:01 경 G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질식 의증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위성사진 사망진단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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