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00:33 경 C 4.5 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가좌 리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81.9km 지점 편도 4 차로 도로를 4 차로를 따라 인천방향에서 강릉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벨 로스터 승용차가 F 운전의 G 5 톤 카고 트럭을 추돌한 선행사고로 인해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4.5 톤 카고 트럭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마침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자를 중증 외상성 흉부 손상으로 같은 날 01:13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2개월 ~ 10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