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7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7. 20:35경 전주시 완산구 C원룸 계단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자 고등학생으로 추정)를 뒤따라가며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는 손을 넣어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팬티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9. 22:31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203동 5-6라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E(18세, 여)의 치마 속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사진, CD 영상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