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6. 고등군사법원에서 점유이탈군용물횡령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14.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2. 2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07. 6. 5. 육군 제3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0:01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07년 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2%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 다른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실형을 선고하되 처단형의 최하한 선고). 이를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