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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1 2020고단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3.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2%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5회, 징역형 1회를 받은 적이 있고, 그중 징역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과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1997년 징역형을 받은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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