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684』 피고인은 2011.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23:56 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 동 테니스장을 경유하여 C 동 1, 2 라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 운전하였다.
『2021 고단 30』 피고인은 2020. 12. 11. 21:4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자신을 귀가 시키려는 G 지구대 순경 H에게 " 십 할 년 똑바로 살아 라" 라며 욕설하고, 손으로 위 순경 H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6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021 고단 30』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I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 출동사항 등), 수사보고( 신고자 식당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 현장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