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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0 2020고단1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1:5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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