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0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만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15고단1027]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3. 22.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4-4 한강고수부지 여의나루 선착장 앞 잔디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3. 22. 15:0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약 50미터를 이동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3. 22. 15:08경 위 나.

항 장소에서 10미터를 이동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22. 15: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4-4 한강고수부지 수상택시 앞 잔디밭에서 피해자 C가 돗자리에 누워 잠시 주위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6 휴대폰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휴대폰충전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장품 10개,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320] 피고인은 2015. 1. 3. 17:5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마트' 1층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