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 00: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다세대주택의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한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7. 초순 00:0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다세대주택의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7. 19. 02:4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다세대주택의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6. 7. 19. 02:5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G( 여, 23세) 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계단을 이용하여 2 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방 앞까지 침입한 다음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찢은 후 손을 넣어 벽에 걸려 있던 가방을 꺼내려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가방을 그 자리에 두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피해는 비교적 적다 고도 볼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