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588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 16: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모자 4개(시가 합계 152,000원)를 피고인의 머리에 겹쳐 쓰고, 바지 1개(시가 68,000원), 목도리 6개(시가 합계 462,000원), 숄 2개(시가 합계 160,000원), 블라우스 3개(시가 합계 108,000원), 스카프 7개(시가 합계 226,000원), 코트 1개(시가 239,000원), 스웨터 5개(시가 합계 278,000원), 손거울 1개(시가 26,000원)를 쇼핑백 3개에 나누어 담고, 헤어핀 2개(시가 합계 52,000원), 브로치 4개(시가 합계 177,000원), 팔찌 2개(시가 합계 698,000원), 반지 3개(시가 합계 415,000원), 목걸이 19개(시가 합계 1,630,000원), 귀걸이 18개(시가 합계 1,291,000원)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및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은 후 가지고 나가려하다가 마침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982,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현장사진

1. 피해품 사진

1. 현장 출동 경찰관 E 경장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의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대낮에 비어있는 옷가게에 들어가 시가 합계 500만 원이 넘는 의류 등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