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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19 2016가단1668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데, 2015. 9. 14. 전남 화순군 이양면 오류리 585에 위치한 골재 파쇄장에서 원고 소유의 B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2,8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파손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2,800만 원이다.

나. 책임의 제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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