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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3가단2049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1.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음향장비 대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10. 3.부터 2013. 1. 2.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0. 9. 새벽 3시경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C의 지시로 음향장비 등을 실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이를 전복시키는 사고(이하에서는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음향장비 VT4889 8대가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40,000,000원 이외에도 화물차수리비 4,238,996원, D 치료비 1,762,140원 등 70,000,000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여 일부 청구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4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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