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나3163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이 사건 기계를 파손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153,780,216원(= 구상금채무액 139,291,588원 도비비용 14,488,62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계를 포장한 높이가 컨테이너의 높이보다 약 5~10mm 높게 포장되어 있어 담당직원이 이 사건 기계를 컨테이너에 상차할 수 없었는바, 높이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포장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는 출장에서 돌아와 이러한 사정을 전해들은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발목을 제거하는 등 높이를 낮추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