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654,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2017. 7.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 소속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1. 25. 토사 운반을 위하여 D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광양시 덕례리 아울렛공사현장에서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당시 도로가 좁은 구간을 지나면서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액 가) 이 사건 차량 수리비 및 견인료 : 38,140,000원 [인정근거] 갑 제2, 6, 7, 9 내지 14,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나) 휴차료 : 7,374,825원 [인정근거] 갑 제15호증의 기재 다) 합계 45,514,825원 2 책임의 제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