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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5.03 2018고단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4. 19:00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 순 지남 외길 243에 있는 신남 외 리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부로 18 미래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19: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장흥군 장흥읍 북부로 18 미래 2차 아파트 앞 교차로를 같은 읍 농협 하나 로마 트 쪽에서 건 산 주공 1차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고 정차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E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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