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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4.13 2017고정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8. 20:10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읍 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D 건물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건물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 차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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