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동 1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