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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고단1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00:59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 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높고 동종 전력만 5회에 이르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없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병 환 중인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전과가 동 종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정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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