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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3 2016고단1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6:04 경 통영시 광도면 용호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양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림 1로 14에 있는 ‘ 부성 빌’ 원 룸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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