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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00:16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가 길 21, 화랑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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