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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8. 1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9. 05:12 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남영역 삼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S80D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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