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의 사정과 분할 등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이천군 E에 주소를 둔 F가 1913. 7. 2. 이천군 G 임야 1,623평, H 전 509평(이하 ‘이 사건 분할 및 변경 전 토지’라 한다
)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후 분할, 지목 변경,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이천군 G 임야 1,623평은 이천시 I 임야 3,047㎡, J 임야 442㎡, K 제방 1,299㎡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제1 내지 3번 기재 토지)로 되었고, 이천군 H 전 509평은 이천시 L 하천 1,683㎡로 되었다(별지
1. 부동산의 표시 제4번 기재 토지, 이하 위 각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나. 상속관계 1) M의 장남 N이 F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N이 1937. 12. 10. 사망하여 장남 O가 N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이후 O가 1968. 5. 7. 사망하여 배우자 P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O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P가 1999. 2. 23. 사망하여 원고들이 P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이에 따른 상속분은 별지
2. 상속분 계산 기재와 같이 원고 A은 13/30, 원고 B은 3/30, 원고 C는 5/30, 원고 D은 9/30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갑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분할 및 변경 전 토지를 사정받은 F와 원고들의 선대인 M는 동일인이다.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는 R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한 원고들에게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 구 하천법 시행령(1987. 4. 7. 대통령령 제1213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