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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4 2016고합3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6세) 와 중학교 동창 사이로, 2012년 경 피해자가 E 이라는 남자에게 송부했던 나체 사진을 지인 F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2014. 10. 중순경부터 피해자에게 G 메시지를 보내

‘ 너 △△ 중학교 졸업한 D 아니냐.

나랑 동창이다.

F이 그러는데 너는 나랑 자야 된다고 하더라.

무슨 일이냐.

F이 가진 사진을 지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 라며 위로 해 주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F으로부터 너의 사진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

너는 나랑 자야 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사진을 동창생들에게 유포하겠다.

’ 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오던 중 2014. 10. 29. 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4. 11. 2. 오후 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호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나체 사진 유포 협박이 두려워 모텔에 온 피해 자로부터 “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달라. 성관계 말고 다른 요구사항을 말할 수는 없느냐.

” 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 다른 방법은 없다.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너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중학교 동창들에게도 전송하겠다” 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하순 오후 경 I 호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2014. 12. 초순 저녁 경 I 호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J 아파트 505동 2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G 메시지를 보내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의 성관계는 하기 싫다며 다른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애원하자 ‘F 이 자동차 사고를 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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