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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6 2016고단2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09』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미국에서 알고 지냈던 후배가 서울에서 코스닥 상장업체를 운영하는데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1억 2,000만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2개월 후에 변제하고, 매월 3,000 만원씩 10개월 간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코스닥 상장업체를 운영하는 후배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D 라는 사람으로부터 ‘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려고 하니 투자해 달라’ 는 부탁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에게 투자할 계획이었고, D의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당시 사업준비단계로서 아무런 실체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돌려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E 불상의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05』

1. 2015. 1. 9. 범행 피고인은 2015. 1. 9. 경 서울 중구 F 소재 선배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 정당 당대표 선거자금 (J 의원) 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자 5천만 원이 필요 하다, 선거자금 결산이 끝나면 100 퍼센트 상환할 것이니 빚이라도 내서 빌려 주면 2015. 2. 12.까지 7천만 원으로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I 정당 내에서 공식적으로 선거자금을 사용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2014. 11. 중순경 C로부터 차용한 1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C에 대한 이자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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