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5. 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1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C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억 4,000만원을 빌려 경마장에서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속칭 꽁지 일을 하면서 직접 마권을 구입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5. 4. 19.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만 나교 회 앞 의자에서 피해자 D에게 “2,000 만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고, 이자를 후하게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4.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소 불상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필요한 데 2,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서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4.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2.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지금 필리핀에 있는데 같이 온 동료가 카지노에서 칼을 맞아 바로 귀국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