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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8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영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 사업을 하는데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지연되고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6. 9. 30.까지 반드시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6,000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래처로부터 도 공사대금을 거의 지급 받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8. 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원, 다음 날 같은 계좌로 70만원, 합계 1,57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아버지가 머리가 아파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를 내야 하니 2,200만 원을 빌려 주면 실비 보험금을 지급 받아 2016. 9. 23.까지 반드시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에 대한 수술이 바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술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전항과 같이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13. 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958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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