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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3 2013고단4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0:2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청학동 500에 있는 구 연수구청 앞 도로에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재 다니는 직장의 내규에 따라 퇴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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