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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7 2013고정16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670] 피고인은 2012. 12. 16. 13:1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향스포랙스 앞에서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C기업 소유 D 택시를 요금지불의 능력과 의사없이 인천 남구 E 노상까지 이용하고 택시비 7,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708] 피고인은 2012. 12. 17. 05: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 I에게 마치 물품 구입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교부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780] 피고인은 사실은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0. 05:2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M에게 마치 물품 구입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5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컵라면 1개를 교부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851] 피고인은 2013. 1. 10. 18:30경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옐로우하우스 부근에서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를 타고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구 연수구청 앞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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