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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5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01:38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유원지 부근의 도로부터 같은 동 성진아구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액측정으로는 혈중알콜농도가 0.249%였으나, 호흡측정으로는 0.142%였고, 단속 당시 언행상태나 보행상태가 양호하였던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998년과 2008년에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퇴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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